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소 금지 (문단 편집) ==== 권리보호의 이익 ==== 권리보호의 이익은 재소금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, 소익과는 다른 개념이다.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침해하는 침해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침해자가 침해를 중단하여 토지소유자가 소를 취하하였으나, 그 후 다시 침해자가 침해를 시작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